- 접수안내
- 환불 및 감면 안내
환불 및 감면 안내
환불
- 개강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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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액 환불
- 개강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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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약금 10%외 수강일수 일할계산 공제후 환불
수강료감면대상자 (증빙서류 제출/다수강좌가능)
- 50%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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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/유공자증(국가보훈처)
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0% / 장애인등록증(주민자치센터)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50% / 기초생활수급증명서(주민자치센터)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50% / 한부모가족증명서(주민자치센터)
(추가)다둥이 카드 소지자 중 네 자녀를 둔 가족 50% /주민등록등본, 발급카드(우리은행/주민자치센터)
- 30%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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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우대자 30% / 신분증 지참-만65세이상(주민자치센터)
- 20%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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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 20% / 혼인관계증명서(주민자치센터)
다둥이 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를 둔 가족 20% /주민등록등본, 발급카드(우리은행/주민자치센터)